본문 바로가기
반응형

분류 전체보기2135

지자체 출산지원시책 - 중구 1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대상 : 용산구 거주 다문화가족 인원 : 3560 내용 : *추진방법 - 용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추진 사업비를 센터에 교부하여 센터에서 사업추진 후 정산 *추진기간 - 09.1.1 ~ 12.31 *사업세부내역 - 한국어교육(행복찾기 한국어 교육-초중급과정) 정서지원사업 (생활요리교실,전통문화체험,다문화인식 개선사업) 가족생활교육(한국예절문화행정제도교육,가족통합프로그램, 역량강화교육) 가족상담(개인가족집단상담및 법률상담) 자조집단운영(친목도모동아리) 홍보, 네트워크 및 기타 용산구 가정복지과 02-710-3922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육아 다자녀가정 영유아 지원 사업 지원대상 : 서울시민의 셋째이후 자녀 또는 삼생아 이상으로서 만5세(72개월)까지..
지자체 출산지원시책 - 종로구 13 임신 종로 아가사랑 Healthy Baby 운영 대상 : 종로구민, 외국인(국제이주여성) 인원 : 제한없음 내용 : 임신 출산준비, 모자지원사업, 육아일기, 어린이아토피, 커뮤니티 자가진단 Plus - 홈페이지 : http://babymam.go.kr 종로구 보건지도과 02-731-0216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출산 출산축하금지급 대상 : 종로구 12개월이상 거주민 신청방법 : 신생아 출생신고후 60일이내 동 주민센터에 신청 지원금액(1회) : 둘째아 50만원, 셋째아 이상 100만원지급 종로구 가정복지과 02-731-1845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출산 모유수유실 운영 및 유축기 대여 대상 : 종로구민 인원 : 제한없음 내용 : 유축기 대여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후 본인이나 보호자 신분증 지참..
지자체 출산지원시책 - 노원구 8 임신 불임부부 의료비지원 지원신청자격 -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-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※ 만 45세 이전까지 인정 - 도시근로자가국 월평균소득 130%이하인 자 (예:2인가구 월평균소득 4,481,320원 이하) 지원내용 -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(단, 인공수정 제외) ※ 보조생식술 종류 : 체외수정시술(IVF),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(ICSI)등 약 10여중 지원금액 및 횟수 - 지원횟수 : 1인 3차까지 지원 - 1회 지원금액 · 기초생활수급자 : 270만원 · 일반계층 : 150만원 제출서류 - 불임진단서 원본 1부 -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(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첨부) - 최근월분건강보험료 본인..
지자체 출산지원시책 - 도봉구 1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 건강검진지원 대 상 : 조선족동포 및 외국인근로자, 결혼이민자 /불법체류자- 신원비밀 보장 시 간 : 월~금. 오전 9시~11시/전날 밤 9시 이후 금식 검사종목 : 당뇨검사, 간기능검사, 고지혈증검사, 빈혈검사, 결핵검사, B형간염검사 등 검진장소 : 도봉구보건소 4층 건강검진실 문 의 : 건강검진실 ☎ 02-2289-8475/의약과 ☎ 02-2289-8460 도봉구 보건소 건강검진실 ☎ 02-2289-8475/의약과 ☎ 02-2289-8460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모자건강증진교실 및 임산부,영유아 건강관리 대상 : 결혼이민자 여성대상 및 자녀 인원 : 60명 내용 : 모자건강증진교실 참여 임산부,영유아 건강관리등 보건지도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-..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