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 출산지원시책 - 인천광역시 강화군
21 육아 셋째아보육료 대상 : 2004. 1.1 이후 출생한 셋째아이후 아동, 인천시 거주, 인천소재 보육시설 이용아동 지원내용 : 연령별 국고지원단가의 75% 상당, 대상 아동의 연령별 차등지원 구비서류 : 주민등록본, 호적등본 등 신청방법 : 해당 시설에 서류 제출 남구청 가정복지과 032-880-4310 홈페이지 바로가기 20 출산 산모·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: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%이하 출산가정 ※ 소득판별 기준 :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※ 소득/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곤소장이 판단한경우(장애아, 희귀난치성질환자, 한부모가정, 여성장애인 산모, 결혼이민자 가정,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, 실직된 임시, 일용직 가정,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..